제7조(관할구역)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3" alt="img29501843"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img>']]
[['③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4" alt="img29501844"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