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3" alt="img29501843"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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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4" alt="img29501844"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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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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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