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3" alt="img29501843"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img>
③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4" alt="img29501844"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ㆍ봉암리 일원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세종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