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세종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자치감사계획 등제2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제26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제27조 · 비밀유지의무제28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