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자치감사결과자치감사조치사항이시교육감시장보고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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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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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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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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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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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