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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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