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감사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위원장감사위원회감사위원장이시조례로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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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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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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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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