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감사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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