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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0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12-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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