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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