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소유권 판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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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소유권 판정 신청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14.> | 소유권 판정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 명 (기관명) 주 소 | 연락처 판정 신청 국가유산 | 국가유산명(수량) 소 재 지(발견 장소) 공고기관 | 공고 번호 공고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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