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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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14.>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 ( | [ ] 현지보존 [ ] 이전보존 | ) |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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