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발굴허가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7>
1.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4.5.17, 2025.2.14>
1.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의견서
3.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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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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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