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
1.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삭제<2017.6.30>
4.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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