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조사 요원발굴매장유산수행업무범위책임조사원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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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2024.5.17>
1.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유산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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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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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