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2.14>
③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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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4.> |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일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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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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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발굴허가 신청서 등제7조 ·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제7조의2 ·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제8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제9조 · 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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