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전자정부법조사기관국가유산청장조사시설등록기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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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1.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4.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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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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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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