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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2.14> ③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2.14>

별지 제2호서식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2025.2.14>
    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2025.2.14> 1

별지 제5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굴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6호서식

(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굴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

별지 제7호서식

매장유산 (발굴, 현상변경)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발굴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

별지 제8호서식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발견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5.17>

별지 제9호서식

소유권 판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유권 판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매장유산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매장유산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별지 제13호서식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매장유산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1. 인력 및 시설 현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
    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