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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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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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2025.2.14>
1.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2.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3.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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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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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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