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조종사
가.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정비사
가.해상생환훈련
나.항공안전관리교육
다.항공정비실무교육
라.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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