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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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 2) 자격회복훈련', '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 1) 해상생환훈련', ' 2) 항공안전관리교육', ' 3) 계기비행훈련', ' 4) 비상절차훈련', '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정비사
가.해상생환훈련
나.항공안전관리교육
다.항공정비실무교육
라.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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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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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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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