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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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21>
②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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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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