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119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119항공대의 출동구역제10조의2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10조의3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제10조의4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제11조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제12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제13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제14조 구급활동 지원제15조 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제16조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제18조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제18조의2 이동단말기의 활용제19조 구조ㆍ구급증명서제19조의2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제2조 기술경연대회제20조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제21조 검진기록의 보관제22조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제23조 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제24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제25조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26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제3조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제4조 제5조 구조대의 출동구역제6조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제7조 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의2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