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7>
③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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