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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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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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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