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2024.12.31, 2026.6.25>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