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2024.12.31>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