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8>
1.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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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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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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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