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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3.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사건의 표시, 자기디스크 등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8>
제43조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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