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특칙)
①「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집행권원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자는 법원이 그 집행권원 등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집행권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권원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