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
1.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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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2.5.2>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구분 | 비용산정방법 기록의 열람․ 출력 | 1건마다 500원(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한 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기록의 출력서면교부 |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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