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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2.31>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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