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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전자서명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자서명 등)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2020.11.26, 2021.5.27>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20.11.26>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14.4.3, 2020.11.26>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포털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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