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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법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2013.6.27, 2014.11.27, 2024.12.31>
1.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2.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3.기본이 되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단,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4.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한 사건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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