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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1.5.27>
1.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1.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20.11.26, 2021.5.27>
1.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전산양식 A6105)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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