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1.5.27>
1.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1.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20.11.26, 2021.5.27>
1.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전산양식 A6105)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사용자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