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49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2-31 · 시행 2026-08-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제12조 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제15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제16조 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제17조 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제18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제18의2조 전자문서의 접수통지제18의3조 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제19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제19의2조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제2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제2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제23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제24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제25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제25의2조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제26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제27조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제28조 기간의 계산제29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제32조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 ~ 제9조 (19개)
제33조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제34조 증거조사의 특칙제35조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제36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제37조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제3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제38의2조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제4조 사용자등록제40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제41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제4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제43조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제44조 특칙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제7조 전자서명 등제8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제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