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①전자기록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②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의견진술과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의 설명에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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