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②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의견진술과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의 설명에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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