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8>
1.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