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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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등"이라 한다)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등"이라 한다)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2024.12.31>
②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등이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6.27, 2024.12.31>
③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④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⑤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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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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