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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03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등 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따른 사건에서는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24.12.31>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한다. <개정 2017.2.2, 2024.12.31>
1.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000분의 35
2.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000분의 80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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