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0조 ((결정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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