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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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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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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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제3조의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제4조 · (기피·회피)제4조의2 ·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제5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