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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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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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제3의2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제4조 · (기피·회피)제4의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제5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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