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3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률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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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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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제4조 · (기피·회피)제4조의2 ·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제5조 · (예비위원의 직무수행)제6조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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