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법무부징계위원회서기법무부장관이작성과간사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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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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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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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