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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