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4조 ((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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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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