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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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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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