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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2017-12-12 · 소관 법무부 · 조문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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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12-12 · 시행 2017-12-12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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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의 2017-12-12 시행 기준 조문 9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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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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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의 신청)제11조 (등록증명서 등)제12조 (등록거부 등)제13조 (등록취소)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제15조 (설립신청 등)제16조 (설립인가)제17조 (고시 등)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사무직원)제21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22조 (장부의 작성 등)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제24조 (업무 범위)제24조의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제26조 (신고 등)제27조 (자격의 표시 등)제28조 (윤리기준 등)제29조 (체류 의무)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제30조 (비밀유지 의무)제31조 (광고)제32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4조의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제34조의3 ~ 제35조의33 (30개)
제34조의3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제34조의4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제34조의5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제35조의10 (합작참여자의 탈퇴)제35조의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3 (대표)제35조의14 (사무직원)제35조의15 (사무소)제35조의16 (지분)제35조의17 (의결권 행사)제35조의18 (수익 분배)제35조의19 (업무 범위)제35조의2 (설립)제35조의20 (업무 집행 방법)제35조의21 (부당 관여 금지)제35조의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제35조의23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제35조의24 (장부의 작성·보관)제35조의25 (수임 제한)제35조의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5조의27 (보고 등)제35조의28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9 (인가 취소)제35조의3 (설립 신청 등)제35조의30 (해산)제35조의31 (인가 등 통지)제35조의32 (준용 규정)제35조의33 (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의4 ~ 제9조 (30개)
제35조의4 (정관 기재 사항)제35조의5 (등기)제35조의6 (명칭)제35조의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제35조의8 (합작참여자)제35조의9 (합작참여자의 가입)제36조 (징계의 종류)제37조 (징계 사유)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제4조 (직무 경력)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제44조 (징계의 집행·절차 등)제45조 (업무정지명령)제46조 벌칙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5조 (결격사유)제50조 (상습범)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제52조 (몰수 또는 추징)제53조 (과태료)제6조 (자격승인 등)제7조 (자격승인 취소)제8조 (고시 등)제9조 (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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