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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국법자문사법
LAW ·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 공포 2017-12-12 · 시행 2017-12-12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의 신청)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제12조
(등록거부 등)
제13조
(등록취소)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15조
(설립신청 등)
제16조
(설립인가)
제17조
(고시 등)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2조
(정의)
제20조
(사무직원)
제21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24조
(업무 범위)
제24의2조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제26조
(신고 등)
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제28조
(윤리기준 등)
제29조
(체류 의무)
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제31조
(광고)
제32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4의2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제34의3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제34의4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제34의5조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제35의10조
(합작참여자의 탈퇴)
제35의11조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제35의12조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제35의13조
(대표)
제35의14조
(사무직원)
제35의15조
(사무소)
제35의16조
(지분)
제35의17조
(의결권 행사)
제35의18조
(수익 분배)
제35의19조
(업무 범위)
제35의2조
(설립)
제35의20조
(업무 집행 방법)
제35의21조
(부당 관여 금지)
제35의22조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제35의23조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제35의24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35의25조
(수임 제한)
제35의26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5의27조
(보고 등)
제35의28조
(손해배상책임)
제35의29조
(인가 취소)
제35의3조
(설립 신청 등)
제35의30조
(해산)
제35의31조
(인가 등 통지)
제35의32조
(준용 규정)
제35의3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의4조
(정관 기재 사항)
제35의5조
(등기)
제35의6조
(명칭)
제35의7조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제35의8조
(합작참여자)
제35의9조
(합작참여자의 가입)
제36조
(징계의 종류)
제37조
(징계 사유)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조
(직무 경력)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제44조
(징계의 집행·절차 등)
제45조
(업무정지명령)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조
(결격사유)
제50조
(상습범)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제53조
(과태료)
제6조
(자격승인 등)
제7조
(자격승인 취소)
제8조
(고시 등)
제9조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