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2조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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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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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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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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