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법무부징계위원회직무윤리사전진단서후보자별지제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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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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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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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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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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