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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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견의 진술 등)제9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제10조 · (결정서 작성 등)제11조 · (업무정지결정의 청구)제12조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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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