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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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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