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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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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