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아동복지법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자료제공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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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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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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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