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3.19>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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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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