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3.19>
1.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2.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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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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