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장애인복지법활동지원등급본인부담금부양의무자가구특성거주환경사회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의 사항
2.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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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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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