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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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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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수입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31 다. 나목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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