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27>
1.삭제<2019.3.19>
2.삭제<2019.3.19>
3.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11.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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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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